1876년 02월 26일/강화도 조약

 

1876년 2월 26일 강화도 조약이라 불리는 한일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미국 군함의 함포 시위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국의 경험을 은둔에 나라 조선에서 계획적으로 재연한 것이다.

1876년 고종 13년 1월에 전권대사 일행을 조선에 파견해 운양호 포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일본제국은 수순에 따라 그해 2월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군함 6척을 이끌고 강화도에 내항해 위협시위하면서 조선정부에 조약을 강요했다. 무력시위 앞에 민씨 정권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쇄국을 외치며 10년을 호령하던 철군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민씨정권이 들어선지 3년만에 일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개화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겠으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한일관계가 깨어지고 일방적으로 일본의 이익을 보장해주었다는 점에서 불행한 사건이었다. 모두 12개조로 구성된 조약은 한마디로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불평등조약이었다.

근대화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된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침투는 마침내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그 절정에 달했다.

 

박용규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기자명 평양대부흥
  • 입력 2008.0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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