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사관

 

1886년 06월 04일/한불수호조약

 

1886년 6월 4일 한불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 일본에게 문호를 연 이후 1882년에는 미국, 영국, 독일에 1884년에는 러시아와 이탈리아에 그리고 2년 뒤인 1886년에는 불란서에 마저 문호를 열어 놓음으로써 조선은 명실공히 은둔의 나라에서 벗어났다.

일본과 유럽의 제국들이 주로 조선의 경제적인 침략에 관심이 있었으나 불란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불란서 선교사들이 피흘려 얻고자 한 카톨릭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불란서가 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전에 청나라 사신 원세개를 통해 천주교 홍포와 교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조약에서 명문화해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중재자 마건충을 통해 "不減, 不增, 不改"의 원칙을 내세웠고, 오히려 불란서 정부에 선교사 입국과 천주교 포교의 금지를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불란서의 입장에 우호적인 통상교섭 관리 김윤식을 좌천시키면서까지 조약문에 종교문제를 배제하려고 했으나, 조약에 "교회"(敎誨)라는 문구가 삽입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이제까지 극비밀리에 천주교를 조선인들에게 가르치던 사실을 정당화시켜 준 셈이다.

박용규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기자명 평양대부흥
  • 입력 2008.06.20 15:40
  • 수정 2020.1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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