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19인 승소 경과 보고 및 일문일답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전병선 기자

 총신대 신대원의 정훈택 부총장, 박용규 교수 등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 목사상대 최종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판결 경과를 보고하고 질의에 응답했다. 이 자리에는 조병훈 변호사와 비상대책위 서기인 문병호 총신대 신대원 교수도 함께 했다.

<경과 보고>

평강제일교회는 2005년 예장합동 교단에 가입하고자 했다. 이에 총신대 신대원 교수 19인은 박윤식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이를 요약, 광고를 냈다.

예장 합동은 2005년 9월 27일 평강제일교회의 총회 가입을 철회했다. 평강제일교회는 2006년 총신대 신대원 교수 19인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7년 5월 30일 1심에서는 원고인 평강제일교회가 일부 승소했다. 신학적 문제는 없고 기독신문에 광고 낸 부분이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총신대 신대원 교수 19명은 각각 원고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0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1000만원으로 감액됐다.

하지만 2010년 9월 9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011년 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가 선고되자 평강제일교회 측은 이에 불복 다시 상고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났다.



<질의 및 응답>

-판결의 현실적 의미는.

“우리는 이단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신학교수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교단과 한국교회의 신학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행동해왔다. 신학적 순결을 지켜온 우리 합동 교단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씨를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박씨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위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한국교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롭게 각성하고 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용기를 다지길 바란다.”

-합동 교단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나 되지 못했는데.

“교단이 크다 보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평강제일교회측에서 (교단 인사의) 영입 시도가 있었다. 평강제일교회를 합동 교단에 가입시키려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의 연구서를 총회가 문건으로 인정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 뿐 도와준 것과 같은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 역사상 신대원 교수 전체가 이단관련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또 19명의 교수가 지난 6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평강제일교회와 관련, 다른 소송은 없나.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 지난 2008년 평강제일교회가 박용규 교수를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서도 우리 측이 이겼다.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이제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상고할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이번 판결로 박윤식씨와 관련된 모든 재판이 승소한 것이 됐다.”

-교단내 이단 비판에 대해 정당하다고 본 측면이다. 외부에서의 이단 비판은 어떤가.

“사회적 상당성이 명예훼손의 기준이다. 사회적 상당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박윤식씨의 이단연구 결과를 교단과 상관없는 경제지 등에 광고 했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비판과 관련돼 문제됐기 때문에 상당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윤식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학자들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정통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와 같은 입장을 발표해 크게 놀랐었다. 이는 한국 신학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줬다. 또 신대원의 연구 보고를 폄하하는 성격도 있었다. 이번 판결은 우리 보고서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 일부 대학의 박윤식 목사 옹호 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을 인정한 것인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부터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심리한 게 아니다. 이단성이 있다, 없다는 교회나 신학자의 몫이다.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라고 결정했고, 우리는 이를 검토하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단들은 사회법정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왔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성향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승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다. 또 우리 교수들과 변호사를 비롯해 신대원학생들, 한국교회의 기도 덕분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승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이 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 기자명 평양대부흥
  • 입력 2011.05.05 18:56
  • 댓글 0
저작권자 © 평양대부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