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이단 사이비 대응 사이트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김성원 기자 

예배나 업무 중인 교회나 기독교 건물에 들어와 포교활동을 펼치는 이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해도 무방하다는 법률 의견이 제시됐다. 임영수 변호사는 최근 예장 고신 유사기독교연구소(소장 최병규 목사)가 개설한 ‘크리스천 Q&A’(christianqna.org)에 올린 글에서 “‘이단의 출입을 금한다’는 교회의 안내문구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건물을 침입하는 이단 신도들은 주거침입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요즘 이단 신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면서 교회 교역자나 성도들과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은 뭘까요?” 지난달 한 성도가 ‘크리스천 Q&A’에 올린 질문이다. 그러자 얼마 후 답변이 올라왔다. “이단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 포교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주거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이트 전문위원인 임 변호사가 올린 글이다. 무분별한 이단들의 포교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크리스천 Q&A’엔 이외에도 이단들의 핵심 교리, 안티기독교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를 비롯한 43명의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신속하고 깊이 있게 답변해준다.

사이트 운영자인 최병규 목사는 “최근 이단을 비롯해 기독교 교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신앙 성장에도 유익하고 이단·사이비에 빠질 확률도 낮을 것 같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S 집단 등의 포교활동은 예전보다 훨씬 대담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전철역이나 거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것은 물론 대형 교회, 신학교, 기독교 언론사까지 찾아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 대구, 원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천지 법인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선교사 파송도 하고 있다는 게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기자명 평양대부흥
  • 입력 2011.10.05 22:55
  • 댓글 0
저작권자 © 평양대부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