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신학지남 제81권 제3집 (2014.9): 145-166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해제
박용규(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신학지남 제81권 제3집 (2014.9): 145-166
 
 
목차
1. 왕길지(George O. Engel)를 편집위원장으로 한 초기 (1916-1922)
2. 박덕일을 편집위원장으로 한 중기 (1922-1925)
3. 양전백을 검열위원장으로 한 후기 (1925-1928)
4. 사기(史記) 하권 출간위한 수정위원회 활동기 (1928-1934)
5.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하의 한국교회사적 평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은 1928년에 출간되었다. 하권은 1930년에 교정이 완료되었지만 일제 강점기 경제적 어려움과 6·25라는 민족적 수난으로 인해 40년이 지난 1968년에야 출간되었다.
이 두 책은 1934년에 간행된 Harry Rhodes가 편집한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CUSA 1884-1934와 더불어 한국장로교회 초기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헌이다. 후자가 한국 주재 장로교선교사가 한국선교 초기부터 선교 희년을 맞는 1934년까지 한국장로교의 역사를 영어로 정리했다면 전자는 초기 한국장로교의 역사를 한글로 정리한 역사서이다. 후자는 한국장로교, 특별히 북장로교 역사만 기술한 반면 전자는 한국장로교 전체의 역사를 기술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출간하게 되었는지, 또 그 책에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려고 한다. 사기 준비 기간은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를 편집위원장으로 한 초기(1916-1922), 박덕일을 편집위원장으로 한 중기(1922-1925), 양전백을 검열위원장으로 한 후기(1924-1928), 그리고 사기 하권 출간위한 수정위원회 활동기(1928-1934)로 나눌 수 있다.
시기 별 활동에 대한 이해는 본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처음 선교사 중심의 사기 편집 준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중심으로 리더십이 옮겨 갔다.
 
1. 왕길지(George O. Engel)를 편집위원장으로 한 초기 (1916-1922)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은 비록 1928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준비는 1916년 제 5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부터 진행되었다. 1916년 9월 2일 평양 신학교에서 열린 제 5회 총회는 “죠션예수교장로회교회ᄉᆞ긔” 편집위원으로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 Moffett), 길션두, 리눌셔(李訥瑞,, William D. Reynolds), 김인젼, 공위량(孔韋亮,, William C. Kerr), 림ᄐᆡᆨ권, 업아력(鄴亞力, A. F. Robb), 박챵영,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 졍ᄌᆡ슌, 곽안련(Charles Allen Clark), 함태영, 함가륜(咸嘉倫, Clarence S. Hoffman), 이상 14명을 선임했다.1
본래 출판하려고 한 책 이름이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가 아니라 “조선예수교장로회교회사기”였다. 두 명칭 사이에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라고 했을 때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장로회 제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의미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교회사기라고 했을 때는 조선에 있는 장로교회 전반의 역사를 의미한다. 본서는 교회 당회록, 노회록, 총회록을 중심으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가 더 내용에 부합된 제목이라 여겨진다. 사기 편집위원 14명 가운데 7명이 선교사이고 7명이 한국인이다. 위원회가 선교사와 한국인이 동수로 구성되었다. 7명의 선교사들 중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 Moffett), 곽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 공위량(孔韋亮, William Kerr)은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이고, 이눌서(李訥瑞, William David Reynolds, 1867-1951)는 남장로교선교회,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는 호주장로교선교회, 업아력(鄴亞力, A. F. Robb)은 캐나다장로교선교회 소속으로 4개 장로교 선교회에 위원들이 고루 분포되었다.
1917년 9월 1일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열린 제 6회 총회에서 심ᄎᆔ명, 김진근, 안의와(安義窩, James Edward Adams, 1867-1929), 사락슈(謝樂秀, Alfred M. Sharrocks) 등 4명이 위원회에 추가되었다. 추가된 4명 중 2명이 선교사이고 2명이 한국인이다.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1916년 제 5회 총회에서는 명칭이 “조선예수교장로회ᄉᆞ긔 위원”였는데 1917년 제 6회 총회에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ᄉᆞ긔 편집부원”으로 바뀌었다.2 호주장로교 선교회 소속으로 전해위원장을 맡았던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 선교사가 편집부 부장을 맡았다.
장로회사기 편집위원회는 각 교회 당회록, 노회록, 총회록 자료로만 가지고 사기를 편집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정했다. 1918년 8월 31일 평북 선천읍 북예배당에서 열린 제 7회 총회에서 “교회ᄉᆞ긔” 편집부장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교회사기 편집부쟝 왕길지시 보고ᄒᆞ매 채용한 전문이 여좌하니
1. 경셩 곽안련시의 선교ᄉᆞ긔 편즙이 잇ᄉᆞ와 죠션교회 ᄉᆞ긔에 참고 건이 되온즉 각 교회의 현금 ᄉᆞ긔 ᄌᆡ료를 슈집즁이오ᄆᆡ 본 ᄉᆞ긔 편찬을 1년 만 더 연기ᄒᆞᆯ 일
2. 각 로회에서 슈집한 ᄉᆞ긔 ᄌᆡ료ᄂᆞᆫ 경남 부산딘 왕길지시의게로 보낼 일
3. 본 총회에셔 각 로회에 부탁ᄒᆞ야 속히 보ᄂᆡ게 ᄒᆞᆯ일3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교수하는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 선교사가 자료 수집의 총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그는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각 교회는 노회에, 각 노회는 총회에 보고하는 순서를 택했다.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가 1년만 더 연장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볼 때 편집부원들은 사기 출간이 단시일에 끝날 작업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 편집은 큰 진척이 없었다. 그것은 1919년 10월 4일 평양신학교에서 열린 제 8회 총회에 보고한 장로회사기편집부장의 보고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1. 작년 총회시에 각로회에셔 ᄉᆞ긔ᄌᆡ료를 속히 보ᄂᆡ기로 결뎡ᄒᆞ여 스되 오직 황ᄒᆡ로회에셔만 보ᄂᆡ여 스니 금년은 十一로회가 면력ᄒᆞ여 쇽히 보ᄂᆡ주시기를 원하오며
2. 각로회가 슈집ᄒᆞᄂᆞᆫ ᄉᆞ긔 ᄌᆡ료ᄂᆞᆫ 평양부신학교 ᄂᆡ 왕길지 시의게 보내주심을 바라나이다.4
 
황해노회에서만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에게 사기 자료를 보내왔지 그 외 11개 노회는 반응이 없었다. 왜 그랬는지 좀 더 연구를 해야 하겠지만 일단 당시 분명한 한 가지는 1919년 3.1운동으로 교회나 노회나 총회 모두 불안정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중 상당수가 구속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는 바람에 총회나 노회는 이를 수습하기조차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회사기를 예정대로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1920년 10월 2일 서울 안동예배당에서 열린 제 9회 총회에서 사기 편집부장은 3가지를 보고했다:
 
一, ᄉᆞ긔 편집ᄌᆡ료가 각 로회에셔 오지 아니ᄒᆞ오니 총회쟝 ᄭᅴ셔ᄂᆞᆫ 각 로회 ᄉᆞ긔 편즙위원의게 각셩케ᄒᆞ야 본 위원회로 가져오게 ᄒᆞ여 주시며,
二, 각 로회에셔 ᄉᆞ긔 ᄌᆡ료를 편셩ᄒᆞ여 평양부 신양리(신양리 103번지) 김션두 시의게로 보ᄂᆡ기를 ᄇᆞ라오며
三, ᄉᆞ긔 슈집ᄒᆞᄂᆞᆫ ᄃᆡ 비용은 총회에셔 지츌ᄒᆞ기를 ᄇᆞ라ᄂᆞ이다.5
 
1920년 9회 총회에서 수집 담당이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에서 김선두로 바뀌었다. 지체되자 편집부장이 총회 석상에서 총회장의 직권으로 각 노회에 재촉해 줄 것과 자료 수집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총회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1921년 9월 10일 평양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제 10회 총회에서는 사긔 편집을 위해 일곱 가지 “史記編輯樣式” 내용을 다음 순서로 보고 해 줄 것을 정했다.
 
1. 교회설립자와 인도자
2. 교회설립과 교육에 관한 사
3. 교회 환란
4. 치리회가 조직된 사 (당회와 노회)
5. 교회 직원과 장립, 집사, 장로, 목사
6. 전도사업, 전도회, 전도인 파송, 선교사 파송
7. 교회의 특별 사항6
 
교회 환란이 보고 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1919년 3.1운동으로 개교회와 노회가 큰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박덕일을 편집위원장으로 한 중기 (1922-1925)
사기 편집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편집은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그것은 1922년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열린 제 11회 총회에서 편집부장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의 다음과 같은 보고에서도 읽을 수 있다:
 
1. 황ᄒᆡ, 남만, 간도 三로회 ᄉᆞ긔ᄂᆞᆫ 잘되엿ᄉᆞ옵기 밧앗사오며
2. 경북로회의 박덕일, 경안로회의 권찬영 량시의 보ᄂᆡᆫ 사긔ᄂᆞᆫ 너머 간단ᄒᆞ오니 다시 보ᄂᆡ여 더 자셰히 슈집ᄒᆞ야 보ᄂᆡᆯ 것시오며
3. 지금ᄭᆞ지 편즙못ᄒᆞᆫ 로회 ᄉᆞ긔ᄂᆞᆫ ᄅᆡ년 총회 一삭젼에 노ᄂᆡ여 보고케 ᄒᆞᄃᆡ 만일 명년총회 ᄭᆞ지 못ᄒᆞ면 이번 편즙ᄒᆞᄂᆞ ᄉᆞ긔에ᄂᆞᆫ 편입지 못ᄒᆞᆯ 거시오나 특별 쥬의ᄒᆞ여 주실 거시오며7
 
1916년 제 5회 총회에서 조직된 사기편집위원회가 6년이 지난 1922년에도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박덕일이 편집부장을 맡고 장덕생이 서기를 맡은 것은 편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풀이된다.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는 여전히 편집위원으로 남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착수 6년이 지난 1922년에도 9개 노회만 자료를 보냈다. 무작정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총회 사기 편집부는 “ᄉᆞ긔원고ᄂᆞᆫ 명년 11월말 ᄭᆞ지 졉수ᄒᆞ기로”8 결정했다. 사기는 출간해서 각 노회와 교회에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편집위원들도 대폭 교체했다. 새로 구성된 편집위원은 “왕길지 뎡긔뎡 변린셔 졍덕ᄉᆡᆼ 차샹진 박덕일 김ᄂᆞ범 홍죵필 오득인”이었다. 새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은 왕길지(G. Engel)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인들었다. 편집부장도 선교사에서 한국인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사기 편찬을 한국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왕길지(王吉志, George O. Engel)가 계속 위원에 남아 있었던 것은 편집의 연속성과 교회사적 안목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24년에 와서 사기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1924년 9월 13일 함흥 신창리 예배당에서 회집된 제 13회 총회에서 편집부장 박덕일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사긔편집보고. 사기 편집부쟝 박덕일시가 여좌히 보고와 쳥원을 하매 보고는 채용하고 쳥원은 허락하기로 동의하다.
一. 본 위원등이 사세로 인하야 금년 三월 一일에 모히지 못하고 七월 九일에 평양신학교에 모혀 각 로회에셔 수집하여 보낸 원고에 의하야 편집에 착슈하엿난대 위원 박덕일, 왕길지(G. Engel), 김내범, 챠샹진, 졍덕생, 변린셔, 홍죵일 제시오 졍긔졍, 오득인 량시난 미참되엿사오며
二, 평양셔 일쥬간 시무하다가 일긔가 너무 더워셔 원산 봉슈동 셩경학원에 가셔 一개월 동안 편집하엿난대 원고를 바다 수정된 로회난 경충, 젼북, 경북, 경안, 경남, 함남, 간도, 황해, 평양, 평셔, 평북, 의산, 산셔, 남만이오 안쥬난 늣게 밧아셔 수졍치 못하고 젼남과 순텬은 원고가 불완젼하야 각하하엿스며 함북과 셔비리아난 아즉도 아니왓사오며
청원건.
一, 원고를 보내지 아니한 로회난 금년 十一월말일내로 경셩셔대문뎡 피어션셩경학원ᄂᆡ 차샹진 목사의게로 보내쥬시기를 청원하오며(京城府西大門町 一丁目六八 車相晋)
二, 남은 원고를 편집하난 일은 챠샹진, 홍죵필 량시의게 젼임하기를 쳥원하오며
三, ᄉᆞ긔가 다 탈고(脫稿)되면 一쳔부 위한하고 출간하기를 쳥원하오며 (한 三四천부를 인쇄하되 사긔 검열위원 三인을 회쟝이 자병션졍하야 검열한 후에 츌간하기로 함) (검열위원 량뎐백, 함태용, 김영훈)
四, 출간 되는대로 각로회 디경 큰 교회에 난 一부식 배부하야 발매케ᄒᆞ기를 쳥원ᄒᆞ오며
五, 츌간비용은 총회회계가 위선 대츌하기를 쳥원ᄒᆞ나이다. (총회재졍예산이 부죡하니 셔회나 창문사에 위탁츌간케 ᄒᆞ기로 함)9
 
편집위원들은 1924년 7월 평양에서 1주일간 모여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 장로회 사기 원고를 아직 보내지 못한 노회는 차상진 홍종필이 책임을 맡았다.
 
3. 양전백을 검열위원장으로 한 후기(1925-1928)
1924년부터는 사기 출간의 속도를 내기 위해 기성의 편집위원회에다 검열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검열위원으로 양전백 함태영 김영훈 세 사람이 임명되었다. 검열 위원 3인의 검열을 거쳐 장로회사기 3, 4천부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출판은 창문사에 맡기기로 정했다. 판매를 위해서는 각 노회와 큰 교회에서 1부씩 구입하도록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미 총회 안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들 3 사람이 검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사기 출간은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1925년 9월 12일 평양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 14회 총회에서 검열위원회는 더욱 중요한 것을 결정했다. 시대구분을 공의회, 독노회, 총회 셋으로 나누고 실제로 내용도 각 시대에 맞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출간될 장로회 사기가 본격적으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사긔 검열위원 함태영시가 죄긔와 여히 보고하매 채용하고 검열교졍하ᄂᆞᆫ 젼 책임을 검열위원의게 다시 맛기기로 가결하다.
一, 본 사긔를 공의회, 독노회, 총회 의 삼시대로 분편한 거슨 테재가 합당한 줄노 인뎡하오며
一, 임의시대로 분편한 이상에ᄂᆞᆫ 긔사도 명확히 분간하야 편찬하ᄂᆞᆫ 것이 가하온바 차시대 긔사에 타시대 긔사가 련손된 거슨 개졍 편찬케하ᄂᆞᆫ 거시 가한 듯하오나 본 위원 등은 쳐단키 난하오니 지시하심을 바라오며
一, 사긔검열은 신즁한 일이온대 토의할 만한 것이 잇서도 토의치 못하고 각기 교역의 죵사하ᄂᆞᆫ 즁 모호하게 열람하ᄂᆞᆫ 것은 너무도 소홀하와 검열에 효가 무 하오니 합셕 교열 ᄒᆞᆯ 긔회를 주심을 바라나이다.10
 
1925년 총회에 이르러 시베리아 노회만 원고를 보내지 않았다.11 사기 편집위원회는 1개월간 모여 각 노회에서 보낸 원고를 모두 편집하고 검열위원에게 원고를 넘기고, 장차 원고 초본은 총회에서 보관하기를 청원했다. 13회 총회 이후에는 사기검열위원들이 사기 출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아 추진했다. 그것은 이미 원고가 각 노회와 교회에서 모두 올라와 편찬위원회를 통해 자료 편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를 건네받은 검열위원들은 1926년 7월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의금강 온정리에 장소를 정하고 1개월 간 집무를 했다. 이들이 맡은 주요 책임은 공의회시대, 독노회시대, 총회시대 셋으로 구분하고 각 시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었다. 1개월 간 함께 모여 작업을 한 결과 제 2편 독노회 시대까지 수정을 완료했다.12 검열위원들은 사기 역사 구분을 확정하고 검열위원장 양전백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제 1편 계발시대(啓發時代) 1865년-1892년
제 1 장 총론(總論)
제 2 장 개척(開拓)
1. 천주교의 유래 2. 예수교의 유래
제 3 장 발전(發展)
1. 전도(一, 傳道) 2. 환란(二, 患難) 3. 교육(三, 敎育)
제 2 편 공의회 시대(公議會時代) 1893년-1907
제 1 장 총론(總論)
제 2 장 영어공의회 1893년-1900년
1. 교회설립(敎會設立) 2. 환난(患難) 3. 교육(敎育) 4. 자선사업 (慈善事業)
제 3 장 선어공의회(鮮語公議會) 1901년-1906년
1. 교회설립(敎會設立) 2. 전도(傳道) 3. 환난(患難) 4. 교육(敎育) 5. 자선사업(慈善事業) 6. 진흥(振興)
제 3 편 독노회시대(獨老會時代) 1907년-1911년
제 1 장 총론(總論)
제 2 장 경충대리회(京忠代理會)
제 3 장 평북대리회(平北代理會)
제 4 장 평남대리회(平南代理會)
제 5 장 황해대리회(黃海代理會)
제 6 장 전라대리회(全羅代理會)
제 7 장 경상대리회(慶尙代理會)
제 8 장 함경대리회(咸鏡代理會)
제 4 편 총회시대(總會時代) 1912년-1924년
제 1 장 총론(總論)
제 2 장 경충노회(京忠老會)
제 3 장 북평안노회(平北安老會))
제 4 장 남평안노회(平南老會)
제 5 장 황해노회(黃海老會)
제 6 장 전라노회(全羅老會)
제 7 장 경상노회(慶尙老會)
제 8 장 함경노회(咸鏡老會)
제 9 장 경남노회(慶南老會)
제 10 장 산서노회(山西老會)
제 11 장 전남노회(全南老會)
제 12 장 함북노회(咸北老會)
제 13 장 의산노회(義山老會)
제 14 장 안주노회(安州老會
제 15 장 평서노회(平西老會)
제 16 장 경안노회(慶安老會)
제 17 장 남만노회(南滿老會)
제 18 장 순천노회(順天老會)
제 19 장 충청노회(忠淸老會)
제 20 장 함중노회(咸中老會)
제 21 장 동만노회(東滿老會)13
 
위 연대표에서 읽을 수 있듯이 본래 검열위원들은 총회시대까지 다루기로 한 것이다. 1927년 7월 검열위원들은 피어선 신학교에서 1개월간 모여 마지막 검열 작업을 했다. 그러나 3편까지 밖에 완료하지 못해 3편까지만 먼저 출간하기로 결정하고 9월 9일 원산부 관석동 예배당에서 회집된 제 16회 총회에 이를 보고했다. 그동안 들어간 경비도 상세하게 보고했다.
 
사긔 검열위원장 함태영시가 여좌히 보고하매 보고는 밧고 회계는 재졍부에 보내기로 가결하다.
一, 본위원등이 본년 七월 분에 경셩피어선학원에 회집하야 一개월간 시무하엿사오며
二, 사긔 테재는 작년보고와 갓치 분류하엿사오며
三, 시일관계로 간신히 제 三편ᄭᆞ지 수졍하엿사오며
四, 수정한 三편은 출간코져 하엿사오나 당국에 검열을 경과치 못한고로 검열을 수쇽 중이오며
五, 회계는 여좌히 보고하나이다.
一, 수입금 二百원 총회 회계의게셔
二, 지츌금 一百八十八원 二十田 이하 생략14
 
1927년 3편까지 검열을 마친 원고를 가지고 검열위원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교회사긔〉 출간에 들어갔다. 1928년 총회록에 기록된대로 조선예수교장로회 “교회사 제 1편으로 3편은 교섭 위원 차재명시의게 위탁하야 당국의 발행 허가를 엇어 1만부를 챵문사에 인쇄하 온바 편집 及 발행은 총회대표로 하랴고 하엿스나 당국에셔 불허함으로 차재명시의 명의로 출간”15하였다. 총회 대표로 발행하는 것을 당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실제로 제 16회 총회 총회장 이름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 권의 발행인에도 없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사기 상은 328쪽으로 1865년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1912년 총회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역사를 제 1편 계발시대 (1865-1892), 제 2편 공의회시대(1893-1906), 제 3편 독노회시대(1907-1911)등 세 시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계발시대를 1865년으로 잡은 것은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선교사가 황해도 창린도에 와서 3개월 머물면서 조선어를 배우고 가지고 온 한문 쪽 복음을 나누어 주던 때를 출발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공의회 시대는 1893년부터 1900년까지 선교사들이 영어로 공의회를 진행하던 선교사공의회 시대와 1901년부터 1906년까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합동으로 공의회를 진행하던 합동공의회 시대로 구분된다. 1907년부터 진행되는 독노회 시대는 경충대리회, 평북대리회, 평남대리회, 황해대리회, 전라대리회, 경상대리회, 함경대리회로 대별하여 기술하였다.
 
4. 사기(史記) 하권 출간위한 수정위원회 활동기(1928-1934)
양전백 사기 검열위원장은 하권 출간을 위해 4편 수정을 1928년 여름에 마치기를 원했다. 하지만 검열위원 김영훈이 “내환과 가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그 대신 임시로 역할을 맡은 김종수도 도에 그만 두는 바람에 끝내지를 못했다.
 
二, 제 四편은 금년 하긔에 마산에 회집하야 다 맛하엿스나 위원 즁 김영훈시는 내환과 가사를 인하야 샹약한 시긔에 츌셕지 못하고 길죵슈 시를 림시 대시케 ᄒᆞ엿삽더니 해시도 역시 十五일이 불과하야 친환을 인하야 도라감으로 경셩 차샹진 시를 쳥하야 오게 되엿고 인쇄에 대한 교졍의 불편과 시급함을 인하야 위원 즁 함태영 시를 츌쟝케 됨으로 二十일 만에 검열의역을 마치엿사오며
三, 데 사편을 계쇽 슈졍 할 거시 급하온데 시일 쳔연이 미안하오니 금년에는 특별히 쳐분하심을 요망하나이다.16
 
사기 하권의 출판을 위해 검열위원들은 계속 모임을 가졌다. 1928년 총회에서는 검열위원회가 수정위원회로 전환되었고, 위원장에 함태영이 맡았다. 1929년 9월 6일 새문안교회에서 소집된 제 18회 총회에서 사기수정위원장 함태영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一, 본 위원들이 五월 一일로 六월 十일.지 四十일 간 슈졍하엿사오며
二, 위원 즁 량뎐백 목사난 유병 불참으로 김셕항 시를 쳥하야 시무게 하엿사오며
三, 현금 총회시대 사긔를 슈졍 즁이온대 당초 편즙시로 회의안이 루락됨을 인하야 각 로회에 회록을 쳥구하야 로회의 안을 긔입케 됨으로 시일이 지연되나이다.17
 
이 보고는 총회에서 채용되었다. 위 보고 내용에 있는 대로 사기 하권의 출판이 예상보다 지연되었다. 1930년 여름에야 제 4편 수정을 완료했다. 양전백 목사가 신병으로 불참하는 바람에 1930년 7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중국 안동현에서 함태영과 김영훈 두 사람만 모여 4편 수정을 마친 것이다. 그러나 본래 1912년부터 1924년까지 총회 역사를 다루기로 했으나 1924년도 사기 사료를 보내온 노회가 많지 않아 통일을 기하기 위해 1년을 앞당겨 1923년까지 총회 역사만 다루기로 했다. 1930년 9월 12일 평양서문밖예배당에서 열린 제 19회 총회에서 사기 수정위원회 함태영과 김영훈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一, 본 위원 즁 량뎐백 목사는 신병으로 회합지 못하옵고 본인들만 본년 七월 十八일부터 八월 二十二일ᄭᅡ지 즁국 안동현에 회집하야 본 쟝로회 사 뎨 四편 슈졍을 필료한 일이오며
二, 본편은 총회 셜립후 사건으로만 셜립한 쟈인대 년대를 一九一二년으로 긔하야 一九二三년으로 죵함은 각 교회의 슈집된 사건이 一九二三년ᄭᅡ지 ᄭᅳᆺ친 것이 만흔 연고이오며 一九二四년ᄭᅡ지 슈집된 로회가 혹 잇스나 일치키 위하야 이는 긔재치 안키로 하얏고 一九二三년에 불급한 로회도 혹 잇스니 다른 로회에 비하면 멧 개년 사가 결루됨이 유감의 일이지만은 슈합 보츙의 겨를이 업슴으로 부득이 슈집된 대로 만 편입함.
三, 각로회의 의안을 각기로 회사 선두에 긔재하야 그 사긔 강령을 쟉한바 혹 엇던 로회의 회록은 젼부를 엇지 못한고로 혹 루기된 것이 잇스나 후일 쇽슈의 긔히를 기다려 이에 보츙을 도모할 ᄲᅮᆫ이오며
四, 긔간한 샹편 즁 오락에 대하야 인명 디명은 각 쳥구대로 졍오표를 편두에 계하나 지약 년대와 긔사에 대하야는 一九一二년 이후 사는 쳥구대로 긔입하고 그 이젼사는 샹편을 개편 재간하는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업사오며
五, 샹권 편집에 루락된 멧개 교회사는 부득불 긔재하야만 되갓는고로 샹편 보유라 명명하야 일편을 ᄯᅡ로 셰울 일이오며
六, 우리교회 헌법 젼부를 춍회란에 긔재코저 하엿스나 여러 폐지를 요케됨으로 신경만 긔입하야 독쟈의 고구의 고한 일이오며
七, 셔사의 홀략과 문샤의 조렬에 대하야는 제위의 관량을 심망하나이다.18
 
함태영 김영훈이 위에서 보고한 대로 1930년 8월에 장로회 사기 하권에 해당하는 제 4편 총회시대, 좀 더 구체적으로 1912년부터 1923년까지 총회 역사 원고의 수정이 완료되었다. 상권에 누락된 교회들의 역사는 하권에 “보유”라는 이름으로 한편을 별도로 출간할 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했다. 보고 내용은 총회에서 채용되었다. 이후 수정위원회의 활동은 더 이상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아마도 1930년 수정위원회가 맡은 수정 책임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후 수정위원회 활동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수정을 완료했지만 사기 하권은 출판되지 않았다. 출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은 추론할 수 있다. 1928년에 출간된 사기 상권이 총회 예산이 없어 창문사에 위탁하여 출판한 상황에서 하권 출판 예산을 총회 예산에서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 금강산수양관이 총회가 총력을 기울여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금강산수양관을 건립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장로회사기 판매 수익금에서 충당할 계획도 세운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1930년 당시 한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총회와 노회의 경제상황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사기가 출판된 후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긔청산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정일선이 책임을 맡았다. 1930년 9월 총회에 사기청산위원 정일선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一, 사긔 대가로 챵문샤 一七七八원 七十젼과 슈양관 건츅비 즁 一千원 대입됴를 쳥산하려 하엿사오나 각 로회에서 실행치 안엇슴으로 지불할 길이 업사오니 총회에서 二千六百원 지불 쳥원은 (재정부에 보내기로)
二, 사긔 분배는 각 교회, 목사, 장로, 젼도사, 제직ᄭᅡ지 一책식 사게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19
 
장로회사기 상권 출판비로 1,778원 70전이 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31년 제 20회 총회에서 “사긔분배위원” 정일선은 그동안 분배한 사기와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二, 책수, 각인의게 분배한 것 四千七百七十二권 챵문사 재고품 제본된 一千二百三十九권 제본되지 못한 것 三千권 총합계 九千十一권
一, 청원건, 일금 五百九十원은 챵문사 츌판비 미불건, 일금 九百四十원은 슈양관 건츅비 미불건과 챵문사 재고품과 각인의게 잇는 책을 쳐분쳥원 건은 미지츌건은 재정부로 보내고 재고품에 대하야는 제본 못된 것은 그대로 두고 제본된 것은 이제브터 견포의 한권에 五十젼식 감하야 발매하기로 가결하다.20
 
여기서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장로회사기 상권이 6,011권이 출간되었고, 그 외 인쇄되었으나 제본이 되지 않은 미간행 3천권이 출판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둘째 출판비 1,778원 중에서 590원을 총회가 아직 창문사에 지불하지 못했다는 사실, 셋째 4,772권을 개인에게 배본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 넷째 아직 배본되지 않은 1,239권은 할인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정일선은 장로회사기 상권의 보급을 맡아 판매하거나 수금하고 수입과 지출을 총회에 계속해서 보고했다. 1932년 총회에서는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사기 보급을 위해 노회장이 책임지고 “가급적 발매케 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21 평북 선천읍 남예배당에서 열린 제 22회 총회에서는 사기분배위원장 정일선의 청원대로 창문사에 보관되어 있는 “未製品 三천권”을 총회종교 교육부 사무실로 옮겨 보관하기로 결정했다.22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34년 제 23회 총회까지 재고로 남아 있는 상당수의 책이 배본되었다.23
이후 총회는 사기 상권을 출간하지 못하고 해방을 맞았다. 김광수는 그 이후 사기 하권이 출판되기까지 진행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사기 상권이 발행된 후 총회시대 부분의 편집작업이 속행되어 1930년에 수정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상권의 판매 수입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권은 출간을 보류해야 하였다. … 그후 6·25사변 당시 사기 하권의 원고는 총회 사기 편찬위원이던 함태영 목사가 일본에서 모국을 방문한 오윤태(五允台) 목사에게 사기 하권의 고본(稿本)을 넘겨 주고 일본에서 출판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오윤태 목사 개인의 힘으로 출간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1965년 일본을 방문했던 백낙준(白樂濬) 박사가 오윤태 목사를 만나 사기 하권의 고본을 입수하여 그것을 복사하고 1967년 한국교회사학회(韓國敎會史學會) 제 2차 발표회 때 이 사진판을 전 회원에게 회람케 하고 간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전 회원이 원고정리 및 편집비용을 담당하기로 하고 마침내 1968년 7월 5일 하권을 발행하였다.24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장로회사기 하권이 출간된 것이다. 6·25전쟁에 원고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권의 편자는 한국교회사학회(회장 백낙준)이고 발행처는 연세대학교 출판부, 편제는 국판 404면, 국한문혼용, 내려 쓰기로 인쇄했다. 사기 하권은 본래 준비했던 대로 제 4편은 총회시대(1912-1923)를 다루고 있다. 1923년 총회 당시까지 22개 노회 역사를 기술했다. 사기 하는 제 1장 총론 (總論), 제 2장 경충노회(京忠老會), 제 3 장 평북노회 (平北安老會), 제 4 장 평남노회(平南老會), 제 5장 황해노회(黃海老會), 제 6장 전라노회(全羅老會), 제 7장 경상노회(慶尙老會), 제 8장 함경노회(咸鏡老會), 제 9장 경북노회(慶南老會), 제 10장 경남노회(慶南老會), 제 11장 산서노회(山西老會), 제 12장 전북노회(全北老會), 제 13장 전남노회(全南老會), 제 14장 함남노회(咸南老會), 제 15장 함북노회(咸北老會), 제 16장 의산노회(義山老會), 제 17장 평양노회(平安老會), 제 18장 안주노회(安州老會), 제 19장 평서노회(平西老會), 제 20장 경안노회(慶安老會), 제 21장 남만노회(南滿老會), 제 22장 간도노회(間島老會), 제 23장 순천노회(順天老會)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외에 상권 출간시 미쳐 노회에서 사기 자료를 보내지 않아 출판하지 못한 누락된 부분이 “보유(補遺)”라는 이름으로 실렸다.
 
5.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하의 한국교회사적 평가
곤잘레스는 만약 유세비우스의 〈교회사〉가 없었다면 초대교회 문헌 3분의 1은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가 그렇다. 이 책이 출간된 것은 한국교회로서는 대단한 축복이다. 이 책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공의회를 거쳐 노회와 총회로 발전되었는지, 또한 총회가 초기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문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양전백이 사기 상의 “서언”을 쓴 것은 왕길지(G. Engel)가 오랫동안 편집책임을 맡아 수고했지만 마지막 양전백이 검열위원장으로 책이 출간되기까지 실무 책임을 맡았기 때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의 간지에는 “저작자겸 발행자”가 차재명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섭위원으로 당국의 발행 허가를 받고 총회장 이름으로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당국이 허락지 않아 불가불 차재명 명의로 발행한 것이다. 발행소도 서울 서대문구 신문내교회당이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는 출판을 하기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차재명이 저작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은 문제이다. 그가 편집에 관여한 것도 그렇다고 검열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다만 교섭위원으로 당국과 교섭하는 책임을 맡은 것일 뿐인데 자신을 저작자로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저작자를 “조선예수교장로회교회사기 편집부(혹은 편집위원회)”로 하는 것이 더 정확했다.
사기 하권 “서언”은 백낙준이 썼다. 원고를 오윤태로부터 입수하고 그것을 일일이 타이핑하고 학회 회원들에게 회람하여 다시 교정 작업을 거치는 수고를 담당했다는 의미에서 백낙준이 한국교회사학회 회장으로 사기 하권 서언을 충분히 쓸 자격이 있다.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사기하권 편찬을 위해 수고한 양전백이나 함태영이 썼어야 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특징, 한계,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광수가 지적한 대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공식적인 문서인 당회록과 노회록, 총회록만을 자료로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술이부작(述而不作)이 적용되어 있어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25 한 개인의 관점으로 기술되지 않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노회 노회록 각 교회 당회록 총회 총회록을 중심으로 역사를 편집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하여 초기 장로교 역사를 정확히 전달한다. 한국선교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 선교사들이 입국한 시기부터 공의회시대와 독노회시대까지 한국장로교회의 태동과 발전을 객관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둘째, 책 제목,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 〉가 말해주듯 상은 전체 사기 중에서 상권에, 하는 하권에해당하는 것이다. 기 상은 앞서 15회 총회에서 보고한 시대구분을 거의 그대로 따르되 총회시대는 원고가 정리되지 않아 불가불 계발시대, 공의회시대, 독노회시대까지 역사만 출판했다. 하권에는 1912년 총회 설립부터 1923년 제 12회 총회까지 12년간의 총회 역사와 함께 22개 노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
셋째, 각 교회와 각 노회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 장로교의 실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왜곡되거나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각 교회와 각 노회의 형편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교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가를 조명하는 것이라고 할 때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다. 이 때문에 당시 출간된 어느 책보다도 신뢰도가 높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회사기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지닌다. 상권 목차에는 있는데 실제 책 내용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제 3편 독노회 시대 1장 3항에 “시대의 형편”과 같은 항목이다. 하권에 “보유”라는 이름으로 보완하기는 했지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에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 상권의 경우 편집과정에서의 실수인지 아니면 인쇄 과정에서의 실수인지 몰라도 오자 탈자가 발견되고 글자 순서가 바뀐 것도 몇 군데 있으며, 한문을 잘못 기재한 경우도 여러 군데 있고, 연도와 내용이 틀린 경우도 있다. 상권에는 외국인의 경우 인명이 통일되지 않고 달리 기록된 것도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도 틀린 경우도 종종 있다. 상권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지만 원고가 출간 불과 2-3년 전에 모두 취합되어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그것도 여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을 진행한데서 야기된 현상으로 보인다. <끝>
 
[후주]
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五회회록 (평양: 광문사, 1916), 91.
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六회회록 (평양: 광문사, 1917), 70.
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七회회록 (평양: 광문사, 1918), 27-28.
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八회회록 (평양: 광문사, 1918), 21.
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九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0), 64.
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1), 86.
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一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1), 52-53.
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二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2), 52.
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三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4), 46.
1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四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5), 41-42
1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四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5), 42
1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五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5), 49
1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五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6), 79-80.
1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六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7), 19-21.
1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七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8), 30.
1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七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8), 31.
1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八회회록 (평양: 광문사, 1929), 34.
1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九회회록 (평양: 광문사, 1930), 29.
1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十九회회록 (평양: 광문사, 1930), 37.
2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二十회회록 (평양: 광문사, 1931), 25.
2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二十一회회록 (평양: 광문사, 1932), 29.
2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二十二회회록 (평양: 광문사, 1933), 50.
2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二十三회회록 (평양: 광문사, 1934), 16.
24 김광수,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교문사, 1990), 1226.
25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기독교대백관사전 (서울: 교문사, 1986), 1226.
     
  • 기자명 평양대부흥
  • 입력 2017.12.05 14:39
  • 댓글 0
저작권자 © 평양대부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