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독립운동 100주년 특집

 

1910년 8월 29일 우리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일본 육군 대장과 헌병경찰제를 기초로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의 전권을 행사하며 강고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집행하였다. 모든 결사와 집회, 언론 출판의 자유는 철저하게 억압 감시당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독립운동 세력은 해외로 망명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수많은 밀정을 풀어 국민을 감시하며, 소위 ‘법과 규칙’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로 강제하였다.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또는 헌병대장이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할 수 있게 규정한 ‘범죄즉결례’는 한국 민중들에게 악명이 높았다. 이러한 즉결처분이 악용되어 1911년에 18,100여건이던 즉결처분이 1918년에는 82,10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경작권등 제 권리를 박탈하고 소수지주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하였으며, 일인들의 이주증가와 토지수탈을 쉽게 하였고, 일본인들의 식민(植民: 강대국이 본국과 종속 관계에 있는 나라에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일)을 통하여 농업침탈과 함께 지역사회의 향촌공동체의 결속력을 해체해 갔다.

다시말하면, 1914년 전면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1917년 면제 시행, 토지조사 사업의 완성, 일인[일본인]들의 식민(植民)을 통하여 식민지적 침탈과 함께 지역사회의 향총공동체적 결속력을 해체해 갔다. 한국의 시장과 무역은 일인과 일본에 의해 독점되고, 한국은 쌀을 비롯한 일본의 원자재 공급지, 직물을 비롯한 일본 공업제품의 소비지로 전락하였다. 식민지 노예교육을 시행하고, 일본의 통치에 저항할 경우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거기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군의 일원이었으므로, 대전 직후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으며, 대전특수 경기로 말미암아 만성적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도약하였다.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10여년이상 국내 대중들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국내 대중들과 연결하고자 한 시도들과 국내의 항일 비밀결사체들은 대부분 3.1독립운동 전에 발각되거나 차단당하였다. 3.1독립운동은 이런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이정은 “3ㆍ1운동 민족대표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호 (2002년) 155–186‘에서 발췌, 편집함>

  • 기자명 한국기독교사연구소
  • 입력 2019.02.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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