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인권위, 군내 동성애 폐지 ‘반대’ 탄원서 헌재 접수



뉴스미션 이동희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자차별금지법’ 안에 ‘성적지향’ 삽입 및 ‘군형법 92조 폐지’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했다.

소수자 항목에 ‘성적지향’문구 삽입 안 돼

인권위는 먼저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제안한 소수자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소수자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안에 동성애자도 소수자에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가 잘못된 일이며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거나 종교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죄라고 설교, 강론, 설법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기총 인권위원회는 “우리는 소수자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하지만, 소수자 항목 안에 ‘성적지향’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동성애자가 포함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성애는 성윤리와 도덕적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애자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 갈보리채플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 문제는 성적 문제이자 윤리와 도덕, 종교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 문제를 실정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군내 동성애 규제) 폐지 안 된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동성애 금지 규정인 군형법 제92조(군내 동성애 규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경솔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중하지 않은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부 동성애지지 단체들의 잘못된 정보와 주장에 따른 ‘핀단의 오류’로 인한 결정단”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2천2백명이 서명한 ‘군형법 92조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 기자명 평양대부흥
  • 입력 2010.11.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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