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독립운동 100주년 특집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과정과 삼일독립운동의 결과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1904년  3월 8일      한일 의정서 체결 - 러일전쟁전 한일간의 공수(攻守)동맹의 성격
일본군 주둔과 군용지 점거, 철도와 통신 시설등을 접구함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일본의 조선 외교권 강탈
1906년  2월 1일     외교에 관한 사항 관리할 통감부 설치
1907년  6월  말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에 한국 특사 파견
1907년  7월 20일   고종황제의 순종 황제에 대한 양위식 강행
1907년  7월 24일    정미 7 조약 (한일 신협약) 체결
일본인이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에 임명되어 ‘차관정치’실시.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부의 통제 아래의 차관의 수중에 들어감.
군대 해산에 따라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무장 항일 운동이 전개.
1907년  7월 말       신문지법(7월 24일)과 보안법(7월27일)을 공표하여 언론 봉쇄.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체결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에 위탁.
대한제국 사법권 소멸과 식민지적 사법 제도가 탄생.
법부(法部)와 재판소 및 형무소 사무를 통감부의 사법청으로 이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에 의한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10년  6월 24일   대한제국의 경찰권 강제 접수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관제 공포
헌병이 일반 경찰과 함께 경찰 사무 담당.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경술국치 조약) 강제 조인, 8월 29일 게시.
대한제국 황제의 통치권 양여와 일본 황제의 승낙이란 굴욕적 형식.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를 공포
1912년  4월  1일    ‘조선 태형령’ 시행 (1894년 갑오개혁때 폐지된 태형의 부활)
이 때 ‘조선 태형령’의 적용 대상은 ‘조선인’으로 한정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녕전에서 고종의 갑작스러운 승하
1919년  3월  1일    ‘3.1 독립 선언서‘ 발표. 삼일독립운동 시작
1919년  9월  2일    조선 총독으로 부인한 사이토 마코토가 ‘문화통치’를 표명함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20년  4월  1일    ‘조선 태형령’ 폐지
 
 

<위 내용은 ‘우리역사넷’ 사이트의 근대 정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자명 한국기독교사연구소
  • 입력 2019.02.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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